중앙노동위원회가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비방’,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신세계이마트가 조합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데 대해 해당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7일 공개한 판정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회사 비방, 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정직 중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 또한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경기지노위는 “유인물의 취지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는 취지로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단체교섭에도 일절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러한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유발시킨 측면이 있다”며 ‘부당 정직’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경기지노위는 또, 사측에 “정직 3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이번 판정에서 “초심의 판단은 심리미진으로 취소한다”며, 조합원들의 생계 문제와 직결되는 징계 및 임금지급 부분에 대한 초심 판정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중노위가 특별한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초심 판정 부분에서 징계 부분을 삭제했다”며 “이번 결정이 현재 중노위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당초 사측이 제시한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대동소이한 만큼, ‘징계 인정’이 ‘해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지노위 초심 판정보다 한참 후퇴한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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