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진전이 기대되지 않더라도 노조쪽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사용자쪽은 다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의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모 협회 회장 정아무개(7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정당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조측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교섭 재개를 기대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쪽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상호 양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교섭 요구라고 볼 수 있다”며 “교섭 재개가 의미있는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4년 3월 노조쪽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공공연맹의 대화 재개 요구에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며 단체교섭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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