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광주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법률학교’를 연다. 민주노총은 7일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노조활동에서 법의 활용 및 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법률학교를 연다”고 밝혔다.

법률학교는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열려 올해로 4번째를 맞는다. 올해 법률학교는 총 10강으로 구성되며, 노조활동과 노동법의 의미를 짚는 ‘노조활동과 법’(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을 시작으로, 정부 비정규법안의 허구성 등을 짚는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권’(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노조운영과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일반’(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해고 등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대응’(장영석 대학노조 법규부장), ‘임금, 근로시간 실무’(이종인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상담소장),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대응’(권동희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 ‘사용자의 법적탄압 유형 및 대응’(안태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노동사무소·노동위원회 절차’(박성우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안전활동’(문길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노동안전부장), ‘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맹주천 전국공무원노조 법률대응팀장) 등의 강의가 준비돼 있다.

이어 참가자들에게 몇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고소장, 구제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해보는 사례실습도 중간에 곁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오는 5월 실제 노조활동 속에서 응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심화·실습 교육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마감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연락처는 02)2635-04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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