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쿼터)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해온 영화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영화계는 국무회의 통과 전날인 6일부터 광화문에서, ‘146일간의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스크린쿼터 사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준)’은 “국무위원들은 ‘제2의 을사오적’이라며 ”참여정부는 더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반발했다.

이번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표하게 되며,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미 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발족했다. 김상곤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조돈문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한미 FTA를 옹호하는 제반 주장들을 이론적으로 논박하고, 저지를 위한 대중투쟁의 이론적-정책적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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