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5기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이흥석 후보조에 대한 과반수 득표 논란이 법원으로 가게 됐다. 선관위의 이흥석 후보조 당선 결정에 불복, 찬반투표 실시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던 여영국 후보진영이 결국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에 이흥석 본부장, 고용수 수석부본부장, 김성대 사무처장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여영국 후보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당선무효확인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선자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대행자를 선임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여영국 후보진영은 곧 당선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영국 후보는 “패배자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결과에 불복하는 것으로 비칠까봐 부담도 있지만 경남본부를 혁신하고자 했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며 “현실과 효율을 앞세워 원칙을 상황에 따라 따로 적용한 것이 조직의 권위와 신뢰를 실추시켰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비난을 비켜가는 것보다 훨씬 운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영국 후보는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을 삼가고 당면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조합원들에게 당부, 가처분신청에 따른 논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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