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 지연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된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여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대위’는 “헌법 27조는 국민들이 재판과정에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느림보 재판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월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했다가 부당해고 된 김석진씨 명의로 진행된다. 김씨는 1997년 4월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02년 2월 부산 고등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5개월이 지난 2005년 7월이 돼서야 최종 복직판결을 내린 것.

공대위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 119조는 상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30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민사 및 형사 소송 사건 중 법정기간을 넘겨 미해결 상태에 있는 사건은 약 40%에 이르고 있다. 2502건의 민사사건 중 981건이 법정기간 5개월을 넘겼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후 4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형사사건도 3122건 중 1831건이 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공대위는 김씨가 해고된 기간의 월급과 생활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소송액을 1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또 김씨 명의로 1차 소송을 제기한 후 피해자를 모아 2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씨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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