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했다가 부당해고 된 김석진씨 명의로 진행된다. 김씨는 1997년 4월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2002년 2월 부산 고등법원에서 복직판결이 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5개월이 지난 2005년 7월이 돼서야 최종 복직판결을 내린 것.
공대위 관계자는 “민사소송법 제 119조는 상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30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민사 및 형사 소송 사건 중 법정기간을 넘겨 미해결 상태에 있는 사건은 약 40%에 이르고 있다. 2502건의 민사사건 중 981건이 법정기간 5개월을 넘겼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후 4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형사사건도 3122건 중 1831건이 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다.
공대위는 김씨가 해고된 기간의 월급과 생활비,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소송액을 1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또 김씨 명의로 1차 소송을 제기한 후 피해자를 모아 2차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씨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형사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