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이후 현대중공업 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파업찬반투표를 놓고 이 회사 노사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노조는 지난 5개월간 계속되고 있는 임. 단협에서 회사제시안이 노조요구안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이달초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8일부터 10일간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에 들어갔다.

노조는 "회사의 투표방해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장소를 늘리는 한편 투표기간도 보통 1∼2일에서 10일간으로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다했지만 회사는 투표중인 조합원의 사진을 찍고 이름을 적는 등의 투표방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따라 18일부터 또다시 10일간 기간을 늘려 총 20일간 투표를 실시하게 됐으며 투표장소도 고정된 사내 뿐만 아니라 사외인 동구지역일대 조합원 아파트 단지, 시장, 백화점,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퇴근이후 노조간부가 직접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나섰다.

또 회사 상대로는 ‘조합원 투표 불법방해 중단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회사는 이에 맞서 노조투표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관찰해왔지만 투표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의 증거가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도 증거보전차원에서 이례적으로 울산지법에 ’노조투표함 보전신청’을 냈으며 투표와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키로 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투표함 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명부와 기표용지에 대한정밀조사가 진행되고 무자격자 투표, 중복투표 등의 불법이 밝혀지면 투표는 무효로 판정돼 노조는 투표가결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임금 8만5천원과 성과급 200%, 타결격려금100만원, 특별상여금 100% 지급 등의 회사안과 임금 13만1천919원, 성과급200% 고정급화, 상여금에 잔업시간 포함 등의 노조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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