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하자, 한국노총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일반사업장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서, 필수공익사업장은 직권중재를 통해 정부가 노사 당자자간 자율교섭이라는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규모가 크거나 경제적 손실을 많이 내는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단체행동권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정부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이같은 악법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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