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부의 직권중재 명령에 불응하고 파업을 강행한 철도노조의 지도부는 물론, 파업과정에서 과격·폭력행위에 가담한 노조원들도 사법 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2일 “파업주동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폭력·과격행위에 가담하거나 정상업무중인 직원을 폭행하는 노조원들을 중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등 조치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철도노조 파업 전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이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 불법 단서가 발견되면 민주노총 지도부 관계자를 사법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검은 “철도노조 파업이 단위노조 집행부의 지휘가 아닌, 배후조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배후 세력을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철도파업 전날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파업 상황 종료 시점까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해 24시간 수사지휘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노동부 및 경찰과 수시로 협의해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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