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는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를 치뤘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3차례에 걸쳐 자문을 구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의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바야흐로 노동조합의 선거철을 맞이해서 노동조합의 선거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몇가지에 대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먼저 모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노조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총연합단체 자체, 산업별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이고 총연맹 지역본부, 지구협, 산별노조의 지회, 분회등은 그 산하조직이어서 노조법이 직접 엄격히 적용되는 노동단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노조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직은 그 조직 내부의 규정과 관행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노조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만일 해당조직이 노조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그 조직내부의 규정에 입각해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법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부의안건과 장소, 일시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 개최 7일전"에 공고한다는 의미는 공고하는 날과 회의를 개최한 날은 제외하고 공고기간이 7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개최일-(7일+1일)>로 계산할 수 있다. 3월10일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3월2일(정확하게는 3일00시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최소한의 정족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조활동의 민주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요건보다 더욱 엄격한 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1995.04.28, 노조 01254-487).

노동조합의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 개회되는 것이나 회의 도중에 있어서의 출석인원수는 항상 유동적인 것이 통례라 할 수 있으므로 임원선거 등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석인원을 확인하여 의결정족수를 파악하여야 한다(1993.04.30, 노조 01254-468).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임원선출 시 선거인(대의원) 신분 확인(본인인지 여부, 정대의원인지 여부 등)의 정확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를 가지고 투표용지를 배부하면서 출석대의원 성원 확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투표용지를 가져간 인원수를 기준으로 출석대의원수로 보아 그 과반수 득표 여부를 산출하고 있다.

이는 회의시간이 장시간이며 회의장소가 봉쇄되지 않아 대의원들이 성원확인 시점에서 회의장소를 잠시 이탈할수 있고 투표권자가 아닌 참관인이 다수 참석하고 있어 사찰요원들에 의한 숫자 확인으로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관행이다.

규약에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989.12.20, 노조 01254-).

노동조합 총회(또는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소집에 있어 시간, 장소, 부의할 안건 등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사전 공고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의 기본취지는 조합원(또는 대의원)으로 하여금 그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고 시 부의된 안건 이외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고 함이 법 조항의 기본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나 회의 공고 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등을 감안, 회의운영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약에 긴급동의 성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봄이 일응 타당하겠다.

상담문의 :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031)268-9640 http://kgrc.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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