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배가압류 금지’를 못 박은 금속 노사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처음으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손배가압류 소송에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이명규)는 “금속 노사가 2004년 중앙교섭 합의한 손배가압류 금지의 효력이 인정된다”며 “또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중앙교섭 합의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달 21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금속성형기계 등을 제조하는 (주)정원엔지니어링이 경영상의 이유로 금속노조 정원엔지니어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에 의해 생산시설 이전이 지체되자 사측이 3억여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결정문에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관계사용자가 합의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이 인정된다”면서 “합의사항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위가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채무자에 주장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방해행위는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가압류 신청은 부제소특약에 반하므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이번 신청을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성혁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손배가압류 금지 등 금속 노사가 중앙교섭을 통해 합의해놓고도 사쪽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기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후 금속 노사간 중앙교섭 합의사항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손배가압류 남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2003년 손배가압류로 인해 김주익, 곽재규씨 등 조합원 5명이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2004년 7월6일 금속노조 관계사용자협의회와 손배가압류 금지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금속 노사의 이같은 중앙교섭 합의안은 현행법에 의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손배가압류를 완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해 노동3권을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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