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각각 3년이상인 기업의 노동자로 기능대학·평생교육시설·대학 등의 정규학위 과정 중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80점 이상인 노동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 학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기당 200만원, 1인당 총 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57억원을 편성, 약 2,8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매년 2월말까지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02-3271-9499)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