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 기업과 공기업 등은 남녀노동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여성노동자 고용비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면 여성고용 목표 등을 담은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여성인력 고용확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 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영향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 산하기관 등은 앞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노동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자가 500∼999명인 기업은 2008년 3월부터 남녀노동자 현황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한 남녀노동자 현황 제출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여성노동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평균의 60%에 미달할 경우 고용관리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성별 차이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따라 인사를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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