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면직 처분’이 은행의 인사규정에 맞더라도 사실상 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정갑주)는 20일 나아무개씨가 광주은행을 상대로 낸 ‘인사부 대기역 발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은행의 면직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 인사규정에 따라 명령휴직 처분에 이어 당연면직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실질상 정리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광주은행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면직처분을 위한 피하기 위한 은행측 노력도 인정되나 면직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은행 경영평가에서 원고와 비슷한 하위등급을 받았던 일부 지점장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가 점장으로 있던 영업점의 경영평가가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광주은행 순천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나씨는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권고와 명령휴직 등을 반복해서 받은 후 인사규정에 따라 2004년 7월 당연면직 되자 이에 불응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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