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 여성노동자들의 출산휴가를 현행 12주에서 14주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제103호)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같은 협약 개정안은 오는 15일 제88차 ILO 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출산휴가(산전산후휴가)를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빠른 시일내 추가 30일분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휴가를 90일로 늘릴 방침이지만,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ILO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최소 98일 이상으로 늘여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논의과정에서 출산휴가 연장을 반대했던 재계에서도 ILO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자고 한 만큼 사업주의 추가 부담분에 대한 해결방안만 합의된다면 비준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마련된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은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 후 6주의 의무휴가를 포함, 14주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적용대상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고용여성으로 확대했다. 또한 출산휴가기간의 급여는 출산 전 임금의 2/3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출산휴가 후에는 출산휴가 후에는 출산 전의 보직이나 이와 동등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ILO는 한편 모성보호협약 개정안에 대한 권고안에서 회원국들이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최소한 16주로 늘리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했다. 권고안을 또 △의무휴가를 제외한 산전 산후 휴가기간을 여성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여성노동자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야근을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출산휴가 중 여성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잔여 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ILO는 미얀마의 강제노동과 관련, ILO 이사회의 제재 권고안을 이번 총회에서 처리하되 구체적인 시행은 오는 11월30일까지 유보하는 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ILO는 지난 9일밤(현지시각) 의제선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장 중재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3, 반대 4로 가결했다.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4개국은 제재라는 강도높은 징계를 채택할 경우 추가 개선을 유도하기가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고, 우리나라는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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