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에 따르면 이들은 근속년수 최소 17년에서 최대 22년까지의 현대차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 관리자들로 지난달 16일 인사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사직을 종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아무개씨 등 13명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30조,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를 비롯해 ‘나이(근속기간)에 의거한 차별행위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 이들은 “회사가 사직대상자 선정에 있어 과장급 이상 근속기간이 평균 20년이상이 된 이들에 대해 단순히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무작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사 후 지금까지 현대차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회사의 집요한 사직강요로 인해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근속기간’ 내지 ‘나이’를 대상자 기준으로 선정해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에 관한 불이익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근속연수 20년차인 강아무개 차장은 “IMF 이후 회사에서 판매 영업이 부진한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직강요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차장 이상 관리직 사원들은 현대차노조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금속노조에 가입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이들을 주축으로 금속노조에 20여명의 현대차관리직노동자들이 가입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들은 회사의 해고강요와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1차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