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케미칼 노사가 파업 111일만인 20일,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화인케미칼노조(위원장 최종관)에 따르면 20일 오전 노사 교섭위원 간사 간에 합의문을 작성하고 2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화인케미칼 노사는 경영악화에 의한 33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2005년도 임금 동결 및 회사의 경영악화로 연간 경상이익이 적자인 경우 차기년도 정기상여금 800% 중 200%를 반환(단, 흑자로 전환 시에는 800%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0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명예퇴직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키로 한 점은 큰 성과"라며 "단협에 명시된 명예퇴직 관련 조항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가운데 4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상당금액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21일 오후 3시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화인케미칼노조는 명예퇴직 실시 여부와 임금인상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100여명의 전 조합원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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