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케미칼 노사는 경영악화에 의한 33명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노사 협의에 따르기로 했으며, 2005년도 임금 동결 및 회사의 경영악화로 연간 경상이익이 적자인 경우 차기년도 정기상여금 800% 중 200%를 반환(단, 흑자로 전환 시에는 800%로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키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0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명예퇴직에 대해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키로 한 점은 큰 성과"라며 "단협에 명시된 명예퇴직 관련 조항에 따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가운데 48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상당금액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21일 오후 3시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화인케미칼노조는 명예퇴직 실시 여부와 임금인상 등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지난 14일부터는 100여명의 전 조합원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