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작업장은 다양한 기기 및 화학물질의 사용과 복잡한 공정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42조는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과 사후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산안법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해인자라 함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유기화합물과 금속류, 산 및 알칼리성 화학물질, 가스물질, 분진,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과 고열 등을 포함한다.

작업환경 측정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장 노동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단위 노동조합의 해당 사업장 지부, 분회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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