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공인노무사들이 노동자와 노동조합 법률지원활동에 나서기 위한 첫 발을 디뎠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민주노총 지원 노무사 과정(2006, 노동자의 벗)에 제14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연수 중인 수습노무사 24명이 참가, 4개월 과정의 교육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열린 입교식에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노위사업위 김창섭 위원장이 '바람직한 노무사의 상',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손경미 부회장이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무사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각각 격려사를 했고,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가 '한국 노동인권 현실 및 법률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연했다.

교육에 참가한 수습 노무사들은 앞으로 노동법률 실무교육을 비롯, 한국사회 노동현실과 노동법률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각종의 인식교육 및 토론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서울지노위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과 연계해 노동자 구제신청사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각 단위노조에 대한 일상적인 법규실무 지원활동과 사안별로 요구되는 노동현안에 대한 기획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002년 제1기 과정을 시작으로 지난 4년간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40여명의 노무사들은 현재 민주노총 내 각 단위노조에서 법규담당자로 활동하고 있고, 그외 30여명은 노무법인 소속으로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자문과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담당하는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