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부 이재환)가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의 1심 형량 외에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한 사실이 전해지자, 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17일 성명을 내고 “징벌적 봉사명령 선고를 강력히 지지하며, 전 회장의 봉사장소는 노동조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연맹 내 장기투쟁사업장인 익산상떼힐CC가 소속돼 있는 성원건설의 전윤수 회장에 대해 “2004년 익산골프장을 인수하면서 합의·인정한 조합원 범위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며 비정상적인 노·사분규를 이어오고 있다”며 “성원건설 회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나, 기간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징벌적’ 의미로 ‘20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면 그 봉사장소는 당연히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30일간이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아 생존권을 방치하고 있는 회장이라면, 현재 분규를 해결하고 있지 않은 성원상떼힐익산골프장 노동조합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