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노동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일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특히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위법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속수무책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말게 된다.

법이 지켜지는 노동현장을 만들자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약 70%가 비정규직이고, 또 약 45%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각종 수당 미지급, 모성보호 미적용 등의 상황에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조직률 6%를 감안할 때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오래된 우리사회 노동현장의 현실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부의 노동행정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개에 달한다는 말은 익히 알려져 있고, 노동부 역시 근로감독관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지도감독의 어려움을 항상 얘기해 왔다.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족한 노동행정력을 보완하자

지난 2002년 이호웅 의원의 대표발의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두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었다. 발의된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관련하여 지역 내에서 상담과 조언,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근로감독관은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노무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들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행정력을 보완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이호웅 의원의 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과 실현을 기대해 본다.

당시 발의된 내용을 기초로 몇가지 검토를 하자면, 우선은 업무를 근로기준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각종 노동관련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상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금체불의 경우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외에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최저임금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해당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노동관련법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행정력을 보강한다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노동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에 사업주단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 노동조합과 노동관련 전문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굳이 법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감독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아무튼 빠른 시일 안에 법이 지켜지는 노동현장을 위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그래서 올해 2006년에는 ‘법이 지켜지는 현장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노동부가 노동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이유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행정력’을 핑계로 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모성보호 미적용, 각종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노동행정력 보완을 위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모색과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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