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으로 홍콩 법원에 기소된 바 있는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한 공소가 지난 17일 취하됐다.

지난 17일 홍콩 쿤통법원에서 열린 예비재판에서 홍콩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양 위원장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홍콩경찰이 제시한 비디오테이프나 목격자 등의 증거가 불충분해 양 위원장이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협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공연맹은 "양 위원장에 대해서는 투쟁단 지도부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의 기소였다"며 "전세계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전개된 홍콩투쟁의 정당성이 그 어떠한 억지라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인 만큼 공소취하는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민중투쟁단 중 전국농민회 소속 농민 2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유지해 다음달 2일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공공연맹은 "경찰이 지목했다는 이유말고는 딱히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결국 홍콩검찰의 알량한 자존심 버티기에 그치지 않는다"며 "전농 소속 2명의 동지들에 대해 즉각 공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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