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가짜 실업자’가 지난해 40% 이상 급증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9,743명으로 전년의 6,896명에 비해 41.3%(2천847명)나 증가했다.

부정 수급자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2003년 4,572명, 2004년 6,89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타낸 부정 수급액도 2001년 14억4,600만원에서 작년에는 38억4,5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부정수급 비율(부정수급자/실업급여 수급자)은 1.4%를 기록해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실업급여를 챙기는 '가짜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여전한 데다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등으로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정 수급자의 대부분은 취업사실 미신고(83.6%)로 적발됐고, 1인당 부정 수급액은 주로 50만원 미만(78.1%)이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는 2001년 37만4,286명에서 2005년 69만6,54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노동부는 1월부터 부정수급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환수 당하고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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