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비정규직법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2월말에서 3월초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6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 관련 투쟁지침건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7일 오전10시와 오후3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두차례 열 예정이다. 또 심사소위에서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에는 1박2일간 간부상경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18일 오후 3시30분 종묘공원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열며, 19일 오후 2시에는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비정규 졸속입법 규탄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달 20일부터는 닷새간 전 조합원 교육선전 및 간부투쟁기간으로 설정했으며,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2월말에서 3월초에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총파업은 17일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된다.

민주노총의 이런 투쟁계획은 17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림에 따라 이번주에는 비정규법 졸속입법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2월말부터는 당초 목표인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회의에서 17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처리가 강행되면 20일부터 3월2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는 강도 높은 수준의 투쟁안건이 올라왔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인 투쟁을 벌일 경우 시기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된 것. 하지만 17일부터 당장 총파업을 시작하기에는 준비정도가 부족하다는 중집위원 대다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돼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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