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 관련 투쟁지침건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17일 오전10시와 오후3시, 비정규법안 졸속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두차례 열 예정이다. 또 심사소위에서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에는 1박2일간 간부상경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18일 오후 3시30분 종묘공원에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열며, 19일 오후 2시에는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학법 재개정·비정규 졸속입법 규탄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달 20일부터는 닷새간 전 조합원 교육선전 및 간부투쟁기간으로 설정했으며,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뒤, 2월말에서 3월초에 3월2일 국회 본회의를 겨냥해 총파업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 총파업은 17일 법안심사소위 결과에 상관없이 추진된다.
민주노총의 이런 투쟁계획은 17일 법안심사소위가 열림에 따라 이번주에는 비정규법 졸속입법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2월말부터는 당초 목표인 권리보장입법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회의에서 17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처리가 강행되면 20일부터 3월2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는 강도 높은 수준의 투쟁안건이 올라왔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본격적인 투쟁을 벌일 경우 시기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따라 제출된 것. 하지만 17일부터 당장 총파업을 시작하기에는 준비정도가 부족하다는 중집위원 대다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돼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