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가족 내 돌봄 노동 참여 및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아버지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자녀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확대시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상자기사 참조>
또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울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모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가)을 제정해 가족친화적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컨설팅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기업인증제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여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점을 맞춘 곳은 중소기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고용촉진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여성희망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단형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본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여성 구직자의 구직난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 또 훈련과정별, 광역단위별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운영해 취업지원을 한다.
이와 관련, 현재 50.1%인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2010년 55%로 끌어올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 증가분 103만개를 제외한 57만개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을 수립, 5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저소득·소외가족 지원으로 양극화 간격을 줄인다는 목표로 전국 21개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자녀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를 위한 그룹홈도 전국 16곳(지난해 9곳)으로 확대한다. 또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급이행 확보 제도 및 미혼부에 댛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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