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이 곧 수립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6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2006~2010) 중장기 보육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중장기 보육계획에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보육수요를 감안한 수급계획 마련,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와 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중장기 보육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육정책의 수립·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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