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2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 보고 뒤 기자브리핑을 가졌다.<사진>

보건복지 일자리 2009년 46만개 창출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5만개(저소득층 가사·간병 도우미와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종사자 각 1만3천개 등), 취약계층 일자리 15만9천개(저소득층 자활근로 7만개, 노인 일자리 8만개, 장애인 일자리 9천개) 등 모두 20만9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2007년 31만7천개, 2008년 38만8천개)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려 2009년에는 모두 4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 ‘일자리 전담 기획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가)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지원제도를 분리해 근로빈곤층의 종합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2촌이내 혈족→1촌이내 혈족, 2007.1 시행)와 장애수당 인상(6→7만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급 범위 확대,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도입기반 마련, 긴급지원제도 본격 시행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개정 연내 처리에 총력

12개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을 1/4분기 내 수립키로 했다. 임신·출산·양육의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일정소득 이하 불임부부 1만6천명 대상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출산가정 1만2천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한다. 또한 재정안정, 출산크레딧 등 급여확대, 기금관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연금기금 투자방식 다변화 등도 추진한다.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8개 시·군·구 5,200명 대상 제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올해에는 333곳의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 연내 처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특위를 활용해 법 개정안 합의를 추진하고 초당적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탈정치-국가발전과제’ 선언도 한다는 계획이다.

유시민 장관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및 여야 개정안의 장단점 등을 잘 따져 국회에서 매듭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허용확대 등 의료산업 규제완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의료광고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금지광고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주차장 등 환자편의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부문 투자규모 확대와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허가 제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0 보건산업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을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공급체계의 재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모의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군소병원(300병상 미만, 병원수의 83.1%, 병상수의 54.1%)들을 요양병원·전문병원으로 전환 및 통합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파이낸싱 지원, 병원채, 세제혜택, 의료산업펀드, 기부금 활성화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급여율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68%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식대를 급여로 전환하고 암·심장·뇌혈관 등 집중지원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급여화하며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현행 217만명에서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검진대상자에 건강보험 하위 50%에서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까지 포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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