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대외적인 자주성과 함께 대내적 민주성을 핵심적 요건으로 하므로, 전체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고 조직이 복잡한 경우에는 총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노동조합법 제17조제1항)고 규정하고,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16조의 규정을 대의원회의 운영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7조제4항).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①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예산 및 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탈퇴, ⑦합병·분할 및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 등의 사항(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규약에 정할 수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은 대의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17조제3항).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 또는 사업장별로 지부 또는 분회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지부 또는 분회의 대의원만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본조의 대의원은 지부 또는 분회 대의원이 선출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직접투표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방식을 정한 규약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해석된다.

<관련 판례>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0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1.14. 97다4134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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