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참여정부 4년차를 맞아 노동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와 내년 1월 복수노조 등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를 대비해 노사관계 합리화 토대 마련을 꼽았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6대 정책목표, 24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 취약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강화는 노동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요하게 내세우는 우선 과제다.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의 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감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산업현장의 여건·환경 변화에 맞는 근로기준제도의 개편방향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비해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준비에 나선다.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도 입법과 동시에 시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입법을 마무리한 뒤 노사정간 실질적 논의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 노동부 차원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 규제완화, 제도개선에 나서며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사업·광역사업 성공모델 발굴 등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고용대책과 함께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연구, 노동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고객별 특화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내년 1월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 제도 일원화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송출국가 확대 등에 나선다. 또한 외국인 고용·도입 과정 효율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서비스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접 수강을 하면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면 임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개인훈련 계좌제’가 하반기에 도입되고 노사 공동으로 비정규직 대상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면 시설비, 장비비,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전직 지원을 위한 재취업훈련 기회가 제공된다. 산업현장에 맞게 현행 582개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ㆍ폐합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작업도 추진된다. 한국노동교육원은 6월 말까지 일반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포털사이트 ‘e-노동교육원’을 구축하고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 대비에 나선다.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TF팀을 구성하고 조정 및 심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노동위원회 인프라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합리적 정착을 위해 공무원·교원·공기업 등 종합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 대화·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사정 대화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중앙 및 지역·업종·기업단위 등 중층적 협의체 구성에 나선다. 또한 노사간 양보교섭으로 생산성 향상과 임금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중소기업·하청업체, 비정규직 등에 배려토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오는 8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ILO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 노동 분야 국제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활동과 노동자 교육효과를 높이고, 산재통계 등 각종 제도개선 과제에 노사 참여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산재취약분야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나선다. 비정규직을 위해 6대 광역권에 교육정보센터(공단)을 설치, 맞춤식 안전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클린 사업 등 재정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모기업-협력업체 재해예방 상생협력 협약 체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사망재해다발 작업 확대(10→20개), 가중처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망재해 예방에 나서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해 중대재해 보고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산재·고용보험 체계를 혁신한다는 구상이다. 산재요양·재활·급여제도 개선 등 산재보험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요율을 적정 적립금 규모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 한다는 계획이다.

퇴직연금제 정착 추진에 나선다.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관련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영세사업장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시기를 구체화하고 기업도산 등에 대비한 지급 보장 장치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복지서비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국세청 등과 협조해 고용·산재보험 누락사업장 발굴 등으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보험가입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2차 노동자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노동자의 민간복지시설이용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신용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참여와 분권’의 시대 여건에 맞게 이러한 과제를 △노사 참여와 협력 △지역네트워킹의 강화 △노동행정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략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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