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2003년 295개, 2004년 309개, 2005년 172개 업체를 각각 지원했다. 올해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장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자 및 업체의 자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인정 재산기준을 기존의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조정하고 연 3.0% 금리로 2년간(1회 연장 가능) 대출을 실시한다. 또 여성기술인 창업자원은 지원대상 업체의 업력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대출금리를 4.5%에서 4.0%로 인하하고 5년간(1년 거치 4년 매월 균분상황) 대출을 실시한다.
여성가장 및 여성창업 자금은 15일, 16일 공고에 이어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