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위원장 박성철)가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3일 공노총은 “1월28일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노조법이 노동조합 가입을 직종, 직급, 업무별로 과도하게 제한해 헌법 상 보장된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단결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공노총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교원의 경우 가입제한이 없어 교장, 교감도 노조 가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노조법은 노조가입을 직종별, 직급별, 업무별 3중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노총은 "5급 이상 공무원을 관리자로 보고 노조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외국에서는 담당업무를 중심으로 노조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 부서에서도 5급 이상 공무원의 상당수가 '실무자'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노총은 “단결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 관계부처 장관, 각 정당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오는 2월16일에는 IL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법은 △경찰, 소방, 외교관, 검사, 법관, 국정원 등 특정직과 △5급 이상 및 정무직 △6급 이하 중 지휘감독·업무총괄 자 △행정기관 입장에 서는 자 △교정·수사 등 유사업무 종사자 △근로감독관, 노동위 심사관 등 노동관계 조정·감독 등 업무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공노총에 따르면 전체 공무원 92만여명 가운데 공무원노조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수는 56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7만여명(49%)이 가입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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