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비정규직 노조 간부를 징계하고, 징계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임세병·산비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공단개편으로 인한 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해 66일간 전면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산업인력공단 노사는 파업 66일만인 지난해 12월28일 2005년 단체협약을 체결해 올해 1월1일부터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고용승계와 단계적 정규직화 등을 합의하자 노조는 곧바로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이 산비노조의 지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임세병 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노조 간부에게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내리고, 징계자의 재계약 거부라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를 단행한 것.

이에 노조는 "당시 파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노조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고 현장에 복귀한 상황에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와해를 위한 탄압"이라며 "법적인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노동부의 출연기관인 공단이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직1개월이 곧 해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징계규정은 새로운 비정규직의 차별이자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는 13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등 부당해고 철회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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