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코오롱 사쪽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행정지도 방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코오롱노조(위원장 최일배)는 "그동안 만연하게 벌어져 왔던 회사의 불법행위가 이번 조사결고를 통해 엄연한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며 "검찰은 당장 코오롱 경영진 등 책임자에 대해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코오롱노조는 "행정지도만으로는 사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노동부가 책임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윤석 노조 부위원장은 "대구지방노동청이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사건 수사에 이번 결과를 반영토록 하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방침을 전달했으나, 그동안 관례로 볼 때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것만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말할 것"이라고 불안감을 표시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검찰은 이미 노조가 6개월 전에 코오롱의 불법행위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행정지도 조치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것만으로는 사태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코오롱 사쪽은 이번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노조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히는 등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