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이 당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의 발표안을 "산재보험의 모든 재정불안과 이에 따른 안정화 방안을 산재환자에 대한 강제요양 종결과 각종 급여의 축소로 귀결시키는 개악안"이라고 평가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철학의 부재, 산재보험의 입법취지에 대한 몰이해, 산재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조차 포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노총은 연구용역 과정과 관련, 추진주체인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줄세워 일방적으로 구성한 임의기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10여년 이상 산재보험료율을 일방적으로 기업편에서 인하해줌으로써 산재보험의 재정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노동부가 자중자숙하지 않고 보험급여의 축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84조에 의해 산재보험의 관장자인 노동부장관은 다음해 지급이 예상되는 보험급여액의 3개월분과 향후 6년간의 장해보상 및 유족보상연금 등 연금분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 기준 2조4천억원이 넘은 부족분을 발생시킨 책임은 노동부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휴업급여의 지급기간을 인위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장해연금의 삭감, 장해보상연금 및 일시금과의 차액보전 폐지, 간병급여의 삭감 등 대부분의 보험급여를 삭감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강제요양종결과 함께 산재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노동3권에 기반한 단체협약의 제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노동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마지막으로 노동부가 이같은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더이상 노동부가 산재보험을 관장할 자격과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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