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말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보장 요구와 기업의 비용절감 요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홍보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동조합측의 고용보장 요구에 대한 사측의 대응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반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하여 해당 노동자가 퇴직금 및 국민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기업측의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고용안정 보장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요건으로 ①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보장이 될 것 ②임금피크제에 대해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 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과, 노동자 요건으로 ①임금피크제가 도입된 해당사업주에게 18개월 이상 고용되어 계속 근무한 54세 이상일 것 ②임금피크제의 적용 직전연도 임금에 비하여 적용 이후 임금이 10% 이상 삭감되었을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임금삭감 여부를 계산할 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1/2을 분기별로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6년까지이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입 이전과 비교하여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수당지급신청을 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금피크제는 성과주의 임금제도 이전의 과도기적 임금체계라고 해서 2008년12월31일까지만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용하는데, 2008년12월31일까지 보정수당이 적용된 노동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가능한 지원기간(최대6년)까지는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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