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오롱 회사쪽이 노조 임원선거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그동안 회사쪽은 노조활동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해 왔는데 결국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

대구지방노동청(청장 송봉근)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주)코오롱 경북 구미공장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쪽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코오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노조 조합원을 3단계로 분류해 사측에 우호적인 대의원이 많이 선출되도록 관리해 왔고, 지난해 7월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공장장 등 일부 간부가 이상투표 용지가 발견되자 노조 선거관리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처리방안을 논의했고, 회사쪽 관리자가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공고문 확정 장소에 참여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회사는 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들이 반대 후보쪽 노조원들의 격렬한 항의를 피하기 위한 장소와 비용을 제공하는 등 자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노조 임원선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를 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고소사건 수사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법위반 사실에 대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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