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에 건강상 이유로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직원이 질병 등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면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경비원 박아무개(75)씨가 휴직신청을 불허한 채 해고한 회사 조치를 옳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부당하다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의 원인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인지는 휴직기간의 임금 지급과 관련이 있을 뿐 휴직 허용 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회사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대해 단지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불허한 것은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건강검진 결과 간경화 등의 질병이 진단되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휴직신청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의 면에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경비용역업체 D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2004년 4월부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그해 11월 건강검진에서 간경화·위염 등의 진단을 받자 회사측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3개월 간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휴직신청을 수용할 수 없고,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건강진단서와 휴직원을 제출하라’며 박씨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해 4개월 뒤 해고했으며, 박씨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구제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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