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주) 소속 운항승무원 200여명으로 꾸려진 아시아나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의 설립신고서가 결국 반려됐다.

서울 강서구청은 12일 이 회사에 이미 존재하는 아시아나항공노조(위원장 이재원)의 규약에서 운항승무원까지도 조직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반려조치했다. 이에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합법화 이후 회사는 노조가입을 막아왔던 청원경찰권 신분을 해지했지만, 현재 조종사들은 이같은 이유로 기존 노조에 한 명도 가입하지 않는 등 대한항공의 예와 비슷하다"며 설립신고서 반려에 항의했다.

그러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들 항공사간 차이는 분명 있다. 대한항공노조는 조종사들의 노조가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가 조종사노조 설립신고필증 시기에 임박해 이들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개정했지만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지난해 4월30일 설립당시부터 조종사들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경우 상급단체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뉘었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기존 노조나 조종사노조 모두 민주노총 공공연맹을 상급단체로 하고 있어 활동노선의 차이로 인한 별개 노조 설립 움직임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 연맹 이승원 사무처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조종사노조가 독립돼 있는 만큼 아시아나조종사들도 기업내 통합노조로 활동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노조를 만들어 조종사들의 단결력을 꾀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조종사노조가 합법성을 얻으려면 기존 노조의 규약을 개정하거나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2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일단 기존 노조에 가입한 뒤 조종사노조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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