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해고자들로 구성된 대한항공해고자동지회(회장 류승택·대해동)의 활동에 대해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고소 등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동은 "정든 일터로 돌아가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대한항공해고자 동지회의 요구와 활동들에 대해 대한항공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행위이며 범죄집단이라고 고발조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해동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대한항공 노동탄압 중단 등을 주요 요구로 1인시위와 소식지 배포, 홈페이지 운영 등을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대해동의 요구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해고자들의 활동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에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다.

대해동은 "자본과 권력으로 법정고발을 남발하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도 부정하며 해고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해동은 원직복직 1인시위를 12일 현재 120일째 계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