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선거인명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호1번 이정훈-이해관 후보조가 지난 7일 다시 선거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호1번쪽은 △공직선거관리법상 후보등록 전 선거인명부(대의원명단)를 확정해야 함에도 선거 개시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난달 20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확정된 제1차대의원명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명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서울대병원지부노조 파견 대의원에 대한 자격 문제 등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단 서울대병원지부노조 파견 대의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쪽으로 결론내면서 당초 확정된 대로 이번 선거에서 적용된다.

후보등록 전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의원명부는 이미 지난해 9월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속연맹에서는 이미 규약대로 후보등록 이전에 기존의 현대차노조나 기아차노조 대의원 명단을 확정했고 더이상의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2월8일 12시 이전까지 변경 통보된 대의원은 선거인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규정 제3조에는 “가맹조직별로 공정히 선출된 민주노총 대의원에게 임원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민주노총 규약에는 “대회일 30일 전에 가맹조직이 파견대의원을 개선한 때에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참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파견 대의원을 새로 선출해 변경한다 하더라도 대회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대차나 기아차 건은 규약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선거 30일 이내에 미선출로 인한 명단 변경을 허용한 것은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 10년 동안의 관례인 데다가 지난달 21일 후보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중단 이유로 거론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어떻게 뽑히나
이번 선거기간 동안 일부 후보들이 언급했듯이 간간선제인 경우가 많다. 조합원들이 뽑은 대의원들, 혹은 단위노조 위원장이나 지부장 등 집행간부들에 의해 뽑히거나 추천받은 뒤, 단위사업장이나 산별노조 지역본부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방식이다.


64명의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배정받은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각 공장별 조합원 수에 따라 인원을 배정해 공장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한다. 배정받은 인원보다 많이 출마하게 될 경우에는 공장별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경선을 치룬다. 한명이 출마할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하거나 박수 등을 통해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경우도 있다.


기아자동차노조는 지부별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파견대의원을 선출하는 점만 현대자동차노조와 다르며 그 절차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조합원 1,500여명의 대구지하철노조는 잇단 파업으로 의무금 납부율이 떨어지면서 3~4명(500명당 한명 배정)에 이르던 중앙파견 대의원이 위원장 한명뿐이다. 대구지하철노조처럼 대의원 배정수가 적은 사업장은 위원장을 비롯해 선출직 임원들이 중앙파견 대의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지역본부별로 인원을 할당한 뒤, 사업장 대표로 이뤄진 지역본부 집행위가 대의원을 추천하면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 대부분 지역본부의 경우 본부장이나 지부장 등 선출직 임원이 추천된다.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20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 차례대로 한명씩 배정해 추천하며, 중소영세할당, 병원노련할당, 여성할당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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