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번쪽은 △공직선거관리법상 후보등록 전 선거인명부(대의원명단)를 확정해야 함에도 선거 개시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지난달 20일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서 확정된 제1차대의원명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명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서울대병원지부노조 파견 대의원에 대한 자격 문제 등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단 서울대병원지부노조 파견 대의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선관위 회의에서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는 쪽으로 결론내면서 당초 확정된 대로 이번 선거에서 적용된다.
후보등록 전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의원명부는 이미 지난해 9월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속연맹에서는 이미 규약대로 후보등록 이전에 기존의 현대차노조나 기아차노조 대의원 명단을 확정했고 더이상의 수정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통해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2월8일 12시 이전까지 변경 통보된 대의원은 선거인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규정 제3조에는 “가맹조직별로 공정히 선출된 민주노총 대의원에게 임원 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민주노총 규약에는 “대회일 30일 전에 가맹조직이 파견대의원을 개선한 때에는 새로 선출된 대의원이 참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파견 대의원을 새로 선출해 변경한다 하더라도 대회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현대차나 기아차 건은 규약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선거 30일 이내에 미선출로 인한 명단 변경을 허용한 것은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 10년 동안의 관례인 데다가 지난달 21일 후보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중단 이유로 거론하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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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서 현대차의 경우 지난 2004년 정기대대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이미 2003년에 연맹에 등록된 대의원명단으로 참석했으며 다만 노동조합의 임원(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변경 후 대대에 참석했다. 따라서 대의원 명단을 대대 3일전에 변경해서 참석한다는 것은 관례가 아니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백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심스러우면 현자노조의 2004년 정기대대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보면 알 수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위원장선거가 있는 3일전에 명단을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인명단 확정은 뭐하러 하는가? 그냥 그날 각 단사별 배정인원만큼 왔는지 확인하고 투표하면 그뿐아닌가?
번잡스럽게 선거인 명부 확인할 필요없이 쪽수만 확인해라. 다음부터... 누가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