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형사5단독 판사 김상동)은 8일 불법파업으로 경인방송의 경영과 방송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경인방송 노조위원장 이아무개(41)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조합원 오아무개(42)씨 등 5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불법파업을 한 점을 인정되지만 회사를 살려 고용을 보장받으려고 파업을 한 점, 과도한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이 파업으로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노조위원장 이씨 등은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2004년 11월 ‘공익적 민영방송’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을 실시하고 당시 경인방송 직무대행인 피해자 박아무개(55)씨의 사무실에 들어가 퇴진을 요구하며 박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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