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의 구성과 원고 작성을 맡는 구성작가는 개인적 능력에 따라 노동조건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방송작가 등은 그동안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판사 김익환)은 7년 간 방송사 구성작가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아무개(34·여)씨가 ‘구성작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달라’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성작가의 업무는 회사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담당 PD의 기획의도 등의 제약을 받기는 하나 업무 자체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이뤄지는 창의적 업무로서 정형화된 업무수행 방법이 있을 수 없고 PD 등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 회사 내에 구성작가의 업무수행을 규율할 만한 취업규칙·복무규정 등 아무런 규정이 없고 구성작가의 개인적 능력, 방송 장르 등에 따라 팀 체제에의 합류 여부와 구속 정도가 얼마든지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성작가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도 않고 보수 결정이 개인의 경력과 프로그램의 난이도에 따라 이뤄질 뿐 근로시간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회사에 의해 종속성이 인정될 정도로 지휘·감독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7년 9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모 방송사의 구성작가로 일하다 퇴사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3,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쪽이 ‘구성작가는 프리랜서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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