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무원단체에 대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5층 합동 브리핑실에서 행정자치부, 노동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일체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단체에 대해 노조 전임자 인정과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 등을 일체 불허하고, 또 불법단체에 가입·활동하는 지도부 및 공무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불법집단 행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등 범정부차원의 행정,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행자부 오영교 장관은 “(공무원단체가)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 등록신고를 하지 않는 한 어떤 대화도 없다”며 “하지만 어느 시점이든 법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 대화는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김대환 장관을 대신해 나온 김성중 차관도 “공무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지난해 제정돼 1월28일부터 시행된 만큼, 법에 의하지 않은 단체나 조직은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담화문 발표에 이어 전국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어 △불법단체 가입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 단체교섭·협약 금지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하고, 3월중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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