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의 영아보육료가 3월부터 국·공립 수준으로 인하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7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보육예산을 7,910억원(지방비 포함 모두 1조7,286억원)으로 확대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보육예산은 7910억원으로 전년도의 6,001억원에 비해 31.8% 증가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386억원, 시설운영비 지원 3,131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343억원, 보육인프라 구축 51억원 등이 각각 지원된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98만명 중 62%이상인 61만명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이 우선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부모는 국공립 시설 수준으로 보육료를 부담하면 된다. 기본보조금은 부모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올해 예산은 942억원, 19만1천명에게 지원된다. 만1세 미만아 35만원, 만1세아 30만8천원, 만2세아 25만4천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차등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원)까지 확대되며, 부모 소득(4계층 구분)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6만3천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차등보육료 예산은 2,733억원(지난해 1,699억원)이며 지원아동은 40만7천명(지난해 27만2천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가구 보육료도 전액 지원된다. 법정저소득층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4인가구 기준 140만원)에게도 확대됐기 때문. 지원금액은 만1세 미만 35만원, 만1세 30만8천원, 만2세 25만4천원, 만3~4세 15만8천원이다.

이와 함께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가구 만5세아 총 15만명에게도 월 15만8천원이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53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아(취학 전 만12세 이하)는 부모 소득 및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며, 4인기준 월평균 소득인정액 353만원 이하 가구 만1세미만 둘째아 이상에게 10만5천원씩 추가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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