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 1부는 지난 17일 오전 신화건설(주)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신화건설은 지난 8월 21일 자금난으로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1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후 이같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노조는 현재 임금인상분 9%와 9월 10월 체불된 200% 상여금과 관련해 98년부터 시행된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예산으로 형성된 임금채권기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체당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신화건설(주)은 현재 주권상장 폐지 결정이 난 상태고 오는 12월 16일 까지 830명 전직원이 정리해고 된다.

한편 신화건설노조는 지난 1일 퇴출 결정에 대해 "선정기준이 기업의 지적능력·노하우 등 내적가치나 미래가치를 무시한 채 단순 수치 비교를 통해 판단됐다"며 반발, 철야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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