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재경부가 마련 중인 세제운용안이 당정협의 전에 또다시 유출돼 혼선을 빚고 있다. 학원수강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이 동아일보 6일자 조간에서 기사화된 것.

이에 대해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학원비와 아파트관리비 등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라며 "회사융자나 식비에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과정에서 이미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2008년 이후 검토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마련 중인 조세개혁 방안에는 학원수강료, 아파트 관리비 등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의 술에 대해 주세율을 올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대신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 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등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유흥주점에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고 현재 9종류인 비과세, 감면 저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면서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제외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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