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12월초 총력 집중투쟁키로…12차 중집회의 열어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2월 노동조건 후퇴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 곧바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총력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오후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11월말 12월초 투쟁지침을 확정했다.

이날 중집회의에서는 우선 29일까지 주요조직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정당항의 방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여론조사, 노동법 개악반대 국회의원 서명 및 거리 찬반투표를 마치기로 했다.

이어 건설산업연맹 파업(29일), 공공부문 공동행동의 날(30일), 금속산업연맹 파업(30일), 사무금융연맹(12/2), 대학노조(12/1) 등의 전국집회가 예정돼있으며, 12월 들어서는 5일 전국집회를 통해 투쟁을 집중시키고, 노동법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시 경고파업, 본회의 상정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확정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사정 교섭의 실효성이 의심되므로,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을 적극 추진해 이를 무력화하고, 대우차 사태와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각각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노동법 개악중단을 위한 대통령 입장발표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은 국회일정이 12월 4∼7일이 법개정 관련 상임위, 7∼8일이 본회의로 이번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시점임을 감안한 것.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논의중단을 선언하긴 했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을 노사정위로 끌어들이려 재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 시기 집중투쟁을 통해 적극 견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부를 교섭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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