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과 남성 노동자들의 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육아 휴직은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노동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아이가 만 1세가 되기 전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 휴직자는 1만700명으로 전년의 9,303명에 비해 15.0% 증가했다. 육아 휴직자는 제도 시행초기인 2002년에는 3,763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6,816명, 2004년 9,303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표 참조>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현황(단위 : 명, 백만원, %)
구분산전후휴가급여 (A)육아휴직급여 (B)육아휴직율
(B/A)
년도인원금액인 원금액
’0222,711 22,6023,7633,685783,08716.6
’0332,133 33,5226,8166,71210410,57621.2
’0438,541 41,6109,3039,12218120,80324.1
’0541,104 46,04110,70010,49220828,24226.0

육아 휴직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2004년 9,122명에서 작년에는 1만492명으로 15.0% 늘었고, 남성도 181명에서 208명으로 14.9% 증가했다. 직종별로는 사무직원(6,144명)과 서비스 및 판매노동자(1,471명)가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규모별로는 1천인 이상 기업(5,093명)이 육아휴직 노동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용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2배로 인상했다”며 “TV등 홍보와 함께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