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매각과정의 의혹을 둘러싸고 민주버스노조와 우진교통지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0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우진교통지부의 복대동 차고지 매각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버스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지부는 본조의 공식조사에 응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민주버스노조는 "지난해 1월 우진교통(주)의 운행 재개 시점을 전후해 문제의 복대동 차고지 약 1,800평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됐고, 일부 조합원이 매각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우진교통(주) 경영팀 등은 '전 사업주인 민ㅇㅇ이 작성한 계약서에 매도자인 우진교통(주)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계약금 4억의 배액인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해명해 왔다"는 그간의 경과를 우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말 복대동 차고지 매각과 관련해 본조에 조사를 요청하는 제보가 있었고, 동 제보에는 민ㅇㅇ이 계약한 문제의 계약서 사본을 동봉돼 있었다"며 "민주노총법률원 등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분석한 결과, 동 계약서는 매수자인 (합)삼우의 귀책사유로 인해 2004년 12월31일자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우진교통(주) 경영팀과 지부에서 발표한 위약금 8억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우진교통(주) 대표와 지부에서는 왜 계약서 내용에도 명시되지 않은 위약금 8억원을 매각사유로 주장했는지 △매매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경우, "내부 분열과 분란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버스노조는 "당초 결정한 대로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진교통(주)과 지부에서 본조의 요구에 응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있으면 서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포함한 여타의 조사를 병행할 것이며, 본조 조사단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심 없이 모든 사안이 명확히 밝혀 모든 분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버스노조는 우진사태 진상조사를 위해 최경순 사무처장을 대표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한 상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지난 1일 변정룡 우진교통지부장이 민주버스노조 이종민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 결과 및 향후 사태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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