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오는 30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항을 발동한다.

16일 ILO 집행이사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얀마 정부가 ILO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6월 총회에서 통과된 미얀마 제재결의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총회의 제재결의안은 ILO 회원국 노사정에게 미얀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다른 국제기구에도 이를 요청하는 한편, 내년 7월 유엔경제위원회 회의에 미얀마의 강제노동문제를 특별의제로 채택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ILO는 지난 6월 총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강제노동철폐를 요구한 ILO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월30일부터 제재에 착수하도록 하고 이행조치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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